1. 관련: 창의인재과-3361(2020.2.19.)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20.2.12.(수) 0시 부터 홍콩, 마카오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시행하면서, 홍콩·마카오를 다녀온 입국자에 대하여도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원중지 및 업무배제 조치(‘자율보호’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 관리지침(제2판)’을 송부드리니, 학원 및 교습소에서도 해당 국가(중국, 홍콩, 마카오)입국 학생, 강사 등에 대해 적의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역 강화를 위하여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 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소독의무시설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조속히 소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원 나. 법정소독 횟수: (4월~9월) 1회 이상/2개월, (10월~3월)1회 이상/3개월 ※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 관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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