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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협조 요청
작성자 재정지원담당
등록일 2020.02.19

1. 관련: 창의인재과-3361(2020.2.19.)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20.2.12.() 0시 부터 홍콩, 마카오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시행하면서, 홍콩·마카오를 다녀온 입국자에 대하여도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원중지 및 업무배제 조치(‘자율보호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 관리지침(2)’을 송부드리니, 학원 및 교습소에서도 해당 국가(중국, 홍콩, 마카오)입국 학생, 강사 등에 대해 적의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역 강화를 위하여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 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소독의무시설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조속히 소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연면적 1,000이상의 학원

  나. 법정소독 횟수: (4~9) 1회 이상/2개월, (10~3)1회 이상/3개월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 관리지침 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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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지원과-2787 (첨부)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붙임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 관리지침(제2판).hwp   ( 13회 )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정지원담당
  • 담당자이종숙
  • 전화054-650-253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