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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정보공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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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학원·교습소 운영제한 확대 조치 안내 및 준수사항 철저 요청
작성자 재정지원담당
등록일 2020.04.13

1. 관련: 창의인재과-8213(2020.4.10.)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4.8.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운영 제한 적용 대상 시설에 학원·교습소를 전국 공통으로 포함하여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운영을 자제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의심 증상 발생 즉시 보건소(650-8055)나 질병관리 본부(1339)에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라며 학원 관련 환자 발생시 우리 교육청(650-2533)으로 즉시 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정지원담당
  • 담당자이종숙
  • 전화054-650-253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