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창의인재과-9054(2020.4.21.) 2. 정부의‘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4.20.~5.5.)되었으나, 경상북도청은 최근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일주일 연장(~4.26.)을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개원 학원(교습소)에서는 앞서 안내해 드린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어 방역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자체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소독약품에 따른 환기등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소독기(1대) 학원(교습소) 대여 진행 예정(추후 안내) 붙임 집단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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