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북도청에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일자리 특별지원 사업 관련 홍보 협조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4. 9.(목) ~ 4. 29.(수) 나. 신청방법: 온라인(도, 시군 홈페이지) 및 방문·우편 접수 다. 지원대상 1) 코로나19 피해 10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2)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라. 지원내용: 무급휴직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최대 일 2.5만원(월 50만원)/2개월 마. 문의처 등: http://care.gb.go.kr/open_contents/section/wel/corona/corona_support_index_real.jsp ※ 자세한 문의는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 054-650-6827 2. 일자리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로는 무급휴직 학원강사 뿐만 아니라, 휴원으로 인한 교습소 운영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붙임 경상북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일자리 특별지원 사업 1차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