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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청 코로나19 예방 학원·교습소 방역비 등 지원 계획 안내
작성자 재정지원담당
등록일 2020.05.14

1.관련: 예천군청 행정지원실-8418(2020.5.14.)

2. 코로나19 예방 학원 및 교습소 방역비 등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신청대상: 2020. 4. 1. 기준 예천군에 소재하고 예천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된 학원 및 교습소

       (, 2020. 2. 1. ~ 2020. 3. 31. 폐원(폐소)한 학원, 교습소는 포함)

   나. 지원기준 : 시설당 50만원 지원(계좌이체)

  . 신 청 인 : 학원 및 교습소 설립 운영자 본인 대리인 방문접수 가능

  라. 신청기간 : 2020. 5. 18.() ~ 5. 21.() 10:00 ~ 16:00 / 4일간

       점심시간 : 12:30 ~ 13:30

5. 18.()

5. 19.()

5. 20.()

5. 21.()

예천읍

호명면

호명면

전체

유천면

풍양면

   마. 접 수 처 : 예천군청 1층 전시실

       10~16시 이외에는 군청 3층 행정지원실 교육지원팀에서 신청 접수

   바. 구비서류

    1) 신분증

    2) 방역지원금 신청서

      3) 통장사본(학원장 명의 통장사본)

      4) 등록(신고)학원(교습소) : 설립운영등록증명서 원본

      5) 폐원() : 학원운영 폐원 사실 확인원, 교습소 운영자 사실 확인서(교육청 발급)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정지원담당
  • 담당자이종숙
  • 전화054-650-253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