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 예천군청 행정지원실-8418(2020.5.14.) 2. 코로나19 예방 학원 및 교습소 방역비 등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신청대상: 2020. 4. 1. 기준 예천군에 소재하고 예천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된 학원 및 교습소 (단, 2020. 2. 1. ~ 2020. 3. 31. 폐원(폐소)한 학원, 교습소는 포함) 나. 지원기준 : 시설당 50만원 지원(계좌이체) 다. 신 청 인 : 학원 및 교습소 설립 운영자 본인 ※ 대리인 방문접수 가능 라. 신청기간 : 2020. 5. 18.(월) ~ 5. 21.(목) 10:00 ~ 16:00 / 4일간 ※ 점심시간 : 12:30 ~ 13:30 5. 18.(월) | 5. 19.(화) | 5. 20.(수) | 5. 21.(목) | 예천읍 | 호명면 | 호명면 | 전체 | 유천면 | 풍양면 |
마. 접 수 처 : 예천군청 1층 전시실 ※ 10시~16시 이외에는 군청 3층 행정지원실 교육지원팀에서 신청 접수 바. 구비서류 1) 신분증 2) 방역지원금 신청서 3) 통장사본(학원장 명의 통장사본) 4) 등록(신고)학원(교습소) : 설립운영등록증명서 원본 5) 폐원(소) : 학원운영 폐원 사실 확인원, 교습소 운영자 사실 확인서(교육청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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