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속 거리두기)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활동을 철저히 지속해 나가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 지속적 방역체계 ❍ (운영기간) 2020. 5. 12.(화) ~ 상황 종료 까지 ❍ (준수사항) 학원‧교습소 이용자, 책임자 및 종사자는 [붙임 1]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위반에 따른 불이익)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집회ㆍ집합 금지 행정명령 실시(출입문에 고지문 부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안내문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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