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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생활 속 거리두기 안내문
작성자 재정지원담당
등록일 2020.05.15

(생활 속 거리두기)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활동을 철저히 지속해 나가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 지속적 방역체계

(운영기간) 2020. 5. 12.() ~ 상황 종료 까지

(준수사항) 학원교습소 이용자, 책임자 및 종사자는 [붙임 1]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위반에 따른 불이익)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집회ㆍ집합 금지 행정명령 실시(출입문에 고지문 부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안내문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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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및 교습소 생활 속 거리두기 안내문.hwp   ( 39회 )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정지원담당
  • 담당자이종숙
  • 전화054-650-253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