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창의인재과-10693(2020.5.15.) 2. 아동복지법에 의거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나. 이수기간: ~2020.12.31.까지 1시간 이상[매년 1시간 이상 이수 필수] 다. 교육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 학대 발견시 신고 방법 등 라. 교육방법: 강사,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코로나 19 예방을 위하여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교육 권장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붙임 참조] 마. 교육 시행 결과 제출은 추후 안내 붙임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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