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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정보공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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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운영자의 소속 강사, 직원 등의 관리 철저 협조 요청
작성자 재정지원담당
등록일 2020.05.28

1. 관련: 창의인재과-11334(2020.5.28.)

2. 교육부는 학원(교습소) 내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하여 학원·교습소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등을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습니다.

- 동 지침에 의하면, 강사 및 직원은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출근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일부 학원에서는 강사가 발열,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음에도 출근을 강행하여 학생 등에게 감염을 확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관내 학원(교습소)에서는 출입자 발열체크 및 출입자 대장 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지침 준수 뿐만 아니라, 설립·운영자가 "소속 강사·직원이 조금이라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근을 중단하고 검사를 받도록 관리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정지원담당
  • 담당자이종숙
  • 전화054-650-253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