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창의인재과-12387(2020.6.15.) 2. 교육부는 학원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관리와 시설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부담 완화,이용자의 편의성 도모 등을 위하여 시설 출입명부의 수기기재 방식을 개선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학원은 전자출입명부 임의적용 시설에 해당되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최근 학원 관련 집단 감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학원(교습소)에서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출입명부 콜센터 연락처, 담당자 교육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이며, 학원 대상 홍보 및 교육자료도 추후 배포 예정 □ 전자출입명부 도입학원에 대한 적용사항 □ - 도입 학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주관 정기 지도감독 점검 면제(2020년도에 한함) ※ 다만, 민원 및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접수에 따른 현장조사, 불법행위관련 현장조사, 통학버스 점검 등 타기관 특수목적 합동점검, 감염병 예방 점검 등은 면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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