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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보고서 제출
작성자 재정지원담당
등록일 2020.12.10


1. 학원 및 교습소 설립ㆍ운영자, 소속 강사ㆍ직원 등은「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라 &lsquo아동학 대 신고의무자 교육&rsquo 을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기한 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완료하여 주시고,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를 2020. 12. 23. (수)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대상: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운전자, 사무직원포함), 교습소의 교습자 등

나. 교육 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다.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

1) 제출 기한: 2020. 12. 23. (수) 까지

2) 제출 방법: 인편, 우편, 팩스(054-652-5968), 메일(cacophony99@gyo6.net) 중 택 1

(우편주소: 예천군 예천읍 중앙로 40-5 예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원업무담당자 앞)

3) 제출 자료: 결과보고서(서식첨부) 및 증빙자료* 

  *집합교육 및 시청각교육: 교육현장사진 및 참석자 서명부

  * 인터넷 강의(사이버교육) : 교육 수료증

3. 아울러, 교육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1150만원, 2차이상 위반 300 )됨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식 1부. 

        3. 교육사이트별 안내자료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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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pdf   ( 189회 ) 미리보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식.hwp   ( 396회 ) 미리보기
  • 교육 사이트별 안내자료 (4월).pptx   ( 94회 )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정지원담당
  • 담당자이종숙
  • 전화054-650-253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