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교습비등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교습비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1. 관련 및 근거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나.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다. 행정지원과-10400(2021. 6. 25.)「2021년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교습비등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 시행일: 2021년 7월 1일 3. 교습비등 조정기준: 붙임 참조 단위(원)
구분 | 기존 | 변경 | 비고 | 평균 분당단가 (검정, 독서실제외) | 122.72 | 130 | 5.93%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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