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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변경등록(교습비, 기타경비) 신고 서식
작성자 정승원
등록일 2021.08.16

교습비 및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변경 신고 서식입니다.



기타경비의 범위(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2)

   모의고사비: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학원 및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재료비: 학습자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피복비: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급식비: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기숙사비: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차량비: 학습자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

        온라인 콘텐츠(PC나 태블릿에 설치하여 말하기, 듣기, 연습이 가능한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구매비용은 교습비에 포함하여 징수하며, 기타경비로 징수 불가함.

                        과학직업과-7186 (2018.4.17.)

     ※ 교재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교재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에 서점업으로 신고한 후에 교재를 판매하여야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학원변경등록(교습비등)신청서.hwp   ( 68회 ) 미리보기
  • 교습비 등록(변경) 신청서(기타경비 포함).hwp   ( 46회 )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정지원담당
  • 담당자이종숙
  • 전화054-650-253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