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및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변경 신고 서식입니다.
기타경비의 범위(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2) 모의고사비: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학원 및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재료비: 학습자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피복비: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급식비: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기숙사비: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차량비: 학습자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 ※ 온라인 콘텐츠(PC나 태블릿에 설치하여 말하기, 듣기, 연습이 가능한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구매비용은 교습비에 포함하여 징수하며, 기타경비로 징수 불가함. 【과학직업과-7186 (2018.4.17.)】 ※ 교재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교재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에 서점업으로 신고한 후에 교재를 판매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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