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지원 대상
- 자부담으로 통학하고 있는 학생
-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지원해야하여 실질적으로 통학비가 소요되는 보호자
- 지원 제외
- ① 도보 통학생 및 통학에 자가 부담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 ② 기숙사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 등 · 하교를 기숙사가 아닌 학교와 가정으로 하는 날은 통학비 지원 가능
- ③ 학교 통학버스 이용 학생
- 통학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통학비 지원 가능
- ④ 유치원생(학부모가 직접 통학 시 학부모 지원 가능)
- ⑤ 지자체 등에서 교통비를 지원받는 학생(중복지원 불가)
- ⑥ 지자체 등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활동보조인으로부터 통학을 보조받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 바우처지원(통학보조)에 교통비 자부담 학생은 지원 가능(납부 확인서 첨부)
- ⑦ 기타 통학비 지원이 불필요한 학생(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결정)
※ 보호자 도움 없이 학생 혼자 통학을 하는 경우 보호자 제외
지급 기준
- 2021년 3월 1일자, 버스 요금 기준 적용 지급
- 통학일수 195일 기준 내에서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나이스 출석부와 일치)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 지원
- 통학비 지원 기준표
구분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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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역 거주자 | - 시내버스 이용요금 적용 |
군지역 거주자 | - 농산어촌 버스 이용요금 적용 - 10Km 초과 시 적용되는 할증 요율적용(상한액 적용) |
시외버스 이용자 | - 특수교육기관의 부재로 타 지역 학교로 등하교하는 경우 - 실비로 지원하되, 상한액 적용 |
- 경상북도 시내버스 및 농산어촌 버스요금 기준표
지원 절차
* 신청서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