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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관련서비스 바우처 카드 도입 안내
작성자 예천특수교육지원센터 등록일 2020.06.03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바우처 카드 도입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등록을 희망하는 치료실, 방과후교육기관에서는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사업: 치료지원,  외부 방과후 특기적성비 지원

2.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기간:  2020.6.5 ~ 2020.6.25

3. 등록방법: 붙임2 참조

   *치료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로 관련서류 제출 후 심사하여 지원센터에서 등록 서류 일괄 제출

   *방과후지원: 기관에서 농협중앙회로 가맹점 등록  신청 서류 직접 제출

4. 문의: 예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4-652-2092)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붙임4 가맹점 등록 서류(공통).hwp   ( 25회 ) 미리보기
  • 붙임5 가맹점 등록 서류(치료지원 추가제출).hwp   ( 7회 ) 미리보기
  • 붙임2 (서비스제공기관) 가맹점 등록 안내문 예시.hwp   ( 21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