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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 운영안내

교습소 설립 운영안내에 대한 표
업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교습소 설립·운영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주무관 나수혜

054-730-8064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 민원내용 : 교습소를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
    • 구비서류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1부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내벽 간 면적(㎡) 및 화장실 표시)
      • 교습자의 자격 증명 서류 1부(졸업증명서, 교원자격증 등)
      •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사본1부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교습소 설립가능 건축물의 용도는 학원과 동일)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등)
      • 교습자 증명사진(3 X 4cm) 2매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처리기한 : 5일
  • 교습소 변경 신고 (통보)
    • 민원내용
      • 교습소를 운영하는 교습자가 교습장소의 교습자, 위치, 교습과목, 명칭 등을 변경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구비서류
      • 교습소 위치의 변경 신고
        • 교습소변경신고서 1부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내벽 간 면적(㎡) 및 화장실 표시)
        •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등)
        •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1매
        • 구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반납
    • 처리기한 : 1일 (단, 위치 변경 3일)
  • 교습소 휴소·폐소 및 재개소 신고
    • 민원내용 : 교습소를 설립운영중 1개월 이상 휴소 또는 폐소하거나, 휴소기간 도래전 개소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 처리기한 : 1일
  • 교습소 사업자 폐업(소) 및 휴업(소) 신고 절차 간소화
    • 내용 : 교습소 사업자 폐업(소) 및 휴업(소) 시 기존 교육지원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식 대신 한기관만 방문하여 폐업, 휴업신고를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구비서류
      • 폐업(소) 신고시 : 폐업신고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반납
      • 휴업(소) 신고시 : 휴업신고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 임시교습자 채용 및 해임
    • 민원내용 :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구비서류
      • 임시교습자 채용(처리기한 : 7일)
        • 임시교습자채용승인신청서 1부(임시교습자의 교습개시 예정일로부터 10일전 까지 신청)
        • 임시교습자 교습자격 증명 서류 1부(졸업증명서, 교원자격증 등)
        • 병으로인한 경우 교습자(기신고서)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1부
        • 임시교습자 교습 기간 : 사유별로 최소한의 필요기간에 한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정지원담당
  • 담당자송명숙
  • 전화054-730-806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