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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안내

개인과외안내 담당자에 대한 표
업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주무관 나수혜

054-730-8064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 민원내용 :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가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는 민원
    • 구비서류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교습과 관련된 자격증에 한정)
      • 경력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정)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개인과외교습자의 주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실제 거주하여야 함)
      •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할 경우 - 교습자 주거지 건축물대장 1부
      •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할 경우
        • 아파트일 경우 - 해당 학습자 주민등록등본 (학습자 1명당 1부)
        • 일반주택일 경우 - 해당 학습자 주민등록등본(학습자 1명당 1부)
          해당 학습자 주거지 건축물대장(학습자 1명당 각 1부)
      • 개인과외교습자 증명사진 (3X4cm) 2매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 처리기한 : 3일
  • 개인과외교습 변경 신고
    • 민원내용
      •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교습과목, 교습료, 교습장소등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 구비서류
      • 개인과외교습자변경신고서 1부
      • 구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 반납
      • 개인과외교습자 증명사진(3X4cm) 1매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변경된 경우
        • 교습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1부
      • 교습장소 변경시
        • 교습자 주거지일 경우 : 건축물대장 1부
        • 학습자 주거지일 경우 : 학습자 주민등록등본 1부, 학습자 주거지 건축물 대장 1부
      • 교습과목, 교습비 등 변경시 : 제출서류 없음
    • 처리기한 : 1일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 민원내용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의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신청
  • 개인과외교습자 교습 중지
    • 민원내용 :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중지할 때
    • 처리기한 : 1일(추가)
  • 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 폐업(교습중지) 신고 절차 간소화
    • 내용 : 개인과외교습자 사업자 폐업(교습중지)시 기존 교육지원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식 대신 한기관만 방문하여 폐업, 교습중지신고를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구비서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정지원담당
  • 담당자송명숙
  • 전화054-730-806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