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적정규모학교 육성 세부 추진 계획에 의거 축산항초등학교경정분교장을 대상으로 학부모 여론수렴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기간: 2022. 7. 19.(화)~2022. 8. 7.(일) [20일간] 나. 대상: 축산항초등학교경정분교장 다. 내용: 2023년 3월 1일 자 축산항초등학교경정분교장 본교로 통폐합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예고기간 내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의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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