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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자 축산항초등학교경정분교장 통폐압(안) 행정예고
작성자 김지향 등록일 2022.07.19

2022년 적정규모학교 육성 세부 추진 계획에 의거 축산항초등학교경정분교장을 대상으로 학부모

여론수렴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간: 2022. 7. 19.()~2022. 8. 7.() [20일간]

. 대상: 축산항초등학교경정분교장

. 내용: 202331일 자 축산항초등학교경정분교장 본교로 통폐합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예고기간 내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의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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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정보지원담당
  • 담당자김백만
  • 전화054-730-808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