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2.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폐교 재산을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부 또는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3. 영덕군에 소재한 폐교재산의 활용 계획 의견을 조회하고자 2020. 12. 24.(목)까지 영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활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폐교: 금곡초등학교 외 5교[붙임 1 자료 참조] 나. 제출서식: 붙임2 붙임 1. 폐교재산 홍보자료 1부. 2. 폐교활용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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