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2020년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을 2021년에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돌봄 부담이 필요한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다음 내용을 참조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내용: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첨부자료 참조) 나. 주요 내용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등을 통해 신청(상세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 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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