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인력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안내)
안녕하세요? 2021.5.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보건복지분야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연구기관(민간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에 근무하는 연구개발 인력이 야간 및 주말에도 근무해야 하는 업무 특성으로 인해 자녀 돌봄에 에로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연구개발 인력이 가정 내 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용하여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 및 절차 -이용 대상: 맞벌이,한부모가정 등의 만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 이용가정의 소득유형(가-라형)에 따라 차등지원 -이용절차: 첨부파일의 아이돌봄서비스 웹포스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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