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나. 「행정절차법」 제46조
2.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관련 기관 및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가. 주요 내용: 2022. 3. 1.자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나. 예고 기간: 2021. 11. 3.(수) ~ 11. 22.(화) (20일간) 다. 행정예고안: 붙임 참고 라. 의견서 제출 기한: 2021. 11. 23.(화)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안) 1부. 2.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신·구 대조표 1부. 3.의견서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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