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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안내


모사전송(FAX)에 의한 제증명 발급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민원을 우편 및 전화로도처리하고 있으니 항상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하기 위해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교육청이나 학교를 방문하여 모사전송으로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과목 합격증명서, 합격증명서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모사전송 대상민원 및 교부기관
    모사전송 대상민원 및 교부기관
    교부기관의 발급 및 교부기관대상민원

    전국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1. 경력증명서
    • 2. 재직증명서
    • 3. 퇴직증명서
    • 4. 퇴직예정증명서
    • 5. 연수이수확인원
    • 6. 각종 수상확인원
    • 7.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 8. 각종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9. 원천징수증명서
    • 10. 검정고시 성적증명서(중입, 고입, 고졸)
    • 11.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중입, 고입, 고졸)
    • 12.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13. 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 14. 폐쇄학교 성적증명서
    • 15. 폐쇄학교 졸업증명서
    • 16. 폐쇄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 17. 졸업증명서
    • 18. 졸업예정증명서
    • 19. 성적증명서
    • 20. 제적증명서
    • 21. 재학증명서
    • 22. 교육비 납입증명서
    • 23. 생활기록부 사본
    • 24.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행정자치부 소속 각 시·도,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 1. 검정고시 성적증명서(중입, 고입, 고졸)
    • 2.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중입, 고입, 고졸)
    • 3.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팩스민원 처리과정
    팩스민원 처리과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황윤경
  • 전화054-630-425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