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하기 위해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교육청이나 학교를 방문하여 모사전송으로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과목 합격증명서, 합격증명서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행정자치부 소속 각 시·도,시·군·구, 읍·면·동, 출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