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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민원처리


학원강사채용 및 해임 절차

학원강사채용 및 해임 절차
민원사항 처리기간 구비서류 담당부서 및 전화
학원의등록 사항 변경

원칙변경 4일
위치변경 7일

  • 공통
    (학원원칙 신·구조문 대조표)
    (학원 설립 운영 등록증)
  • 시설변경인 경우
    (변경전후 시설 평면도)
  • 위치변경 : 위치도,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시설평면도, 임대계약서 사본, 건물주 인감증명서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 (054) 630-4231

학원강사 채용보고

채용일로부터
10일이내

  • 학원강사채용보고서(직인날인)
  • 강사 이력서(사진첨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3개월이내)
  • 자격증 사본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 (054) 630-4231

학원강사 해임보고

해임일로부터
5일이내

  • 학원강사해임보고서(직인날인)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 (054) 630-423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황윤경
  • 전화054-630-425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