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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민원처리


교습소 운영신고절차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교습소의 위치도 1부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교습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
    •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임대계약서-개강예정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계약)
    • 교습자의 증명사진(3×4㎝) 2매
  • 유의사항
    • 1과목만 교습 가능
    • 강사채용불가(단,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교육청에 신고 후 가능)
  • 심사기준
    • 신고자 자격
      • 공무원(사립학교교원 포함) 및 재학생은 설립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및 대학원생은 제외)
      •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 신고를 할 수 없다.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당해부분 2년이상 경력자
    • 교습가능과목 : 예능, 보통교과(1인 1교과)
    • 교습장소
      • 교습장 면적 : 제한없음(건축구조상 적합하여야 한다.)/li>
      •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학원 및 교습소는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 및 교습소는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랫층에 있는 경우
          (예:호텔, 여관, 여인숙, 극장(공연장), 무도학원, 무도장, 회관, 나이트클럽,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요정, 룸살롱, 오락실, 전자유기장, 컴퓨터게임장, PC게임방, 인터넷게임방, 멀티게임방,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전화방, 증기탕, 가스저장소, 성기구관련취급업소, 담배자판기 등)
      • 교습소명칭 :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 교습소명칭 :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교습자 유의사항
    민원사항 처리기간 구비서류 담당부서 및 전화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신고일로부터 5일간

    • 증명사진 2매(규격3×3Cm)
    • 교습소의 위치도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 교습자의 주민등록등본(시청)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 건물임대계약서사본
      (교습자와 건물임대인의인감도장 날인)
      (계약기간은 24개월이상)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 (054) 630-4231

    교습소 변경 신고

    신고일로부터 3일간

    • 증명사진2매(규격3×3Cm)
    • 교습소의 위치도
    • 교습소의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교습장소로 사용할수 있는 건물임대계약서
      (교습자와 건물임대인의인감 도장 날인)
      (계약기간은 24개월이상)
    • 교습소 설립·운영신고필증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 (054) 630-4231

    교습소 휴소 신고

    신고일로부터 1일간

    • 교습소휴소신고서
    • 휴소사유서
    • 교습자의 인감도장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 (054) 630-4231

    교습소 폐소 신고

    신고일로부터 1일간

    • 교습소폐소신고서
    • 교습서 설립·운영신고필증
    • 교습자의 인감도장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 (054) 630-4231

개인과의민원관련

  • 신고 및 신고제외 대상
    • 신고대상 : 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및 하고자 하는 자
    • 신고제외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
      (휴학생은 신고하여야 함)
  • 신고요령
    • 교습장소 :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건물의 외관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인 경우 가능)
    • 신고장소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
      • 주소지 변경의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 구 신고필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함.
  • 신고내용
    • 최초 신고사항(인적사항)
      최초 신고사항(인적사항)
      신고사항별 제출서류 비고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사본

      단독주택,공동주택만가능

      교습장소

      건축물관리대장제시


      학력,전공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자격증사본

      해당자에한함

      경력

      없음

      주요경력만기재

      신고시사진(3cm×4cm)2매필요(신고서및신고필증)

    • 변경 신고사항
      • 변경신고 내용
        • 변경신고 사항 : 주소, 교습과목, 교습료, 교습장소(건축물관리대장 제시)
      • 변경신고 시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과외교습자의 증명사진(3×4)
        • 구 신고필증
  • 교습자 유의사항

    교습 가능 인원 :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9인 이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위반시 처벌규정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황윤경
  • 전화054-630-425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