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항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담당부서 및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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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
신고일로부터 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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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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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변경 신고 |
신고일로부터 3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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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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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휴소 신고 |
신고일로부터 1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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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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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폐소 신고 |
신고일로부터 1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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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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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별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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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사본 |
단독주택,공동주택만가능 |
교습장소 |
건축물관리대장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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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전공 |
최종학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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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자격증사본 |
해당자에한함 |
경력 |
없음 |
주요경력만기재 |
신고시사진(3cm×4cm)2매필요(신고서및신고필증) |
교습 가능 인원 :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9인 이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위반시 처벌규정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