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소통과 민원청렴신고센터행동강령위반신고(클린신고)안내
홈 소통과 민원청렴신고센터행동강령위반신고(클린신고)안내

안내


청렴신고센터란 영주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영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금품·향응수수, 횡령, 알선, 청탁 등) 및 공익침해행위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행위,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학교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를 신고하는 곳으로서, 모든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됩니다.

부패행위가 아닌 일반 민원(진정, 건의)은 [소통과민원-국민신문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 :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공정한 직무수행(10개)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9개)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4개)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4조)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5조)
  •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5조의 2)
  • 퇴직후 취업예정자 심사(5조의 3)
  • 특혜의 배제(6조)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7조)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7조의 2)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8조)
  • 인사청탁 등의 금지(9조)
  • 소속기관 등에 친족 채용 제한(9조의 2)
  • 이권개입 등의 금지(10조)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10조의 2)
  • 알선·청탁 등의 금지(11조)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12조)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등의 금지(13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14조)
  •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금지(14의 2)
  •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 금지(14조의 3)
  • 외부로부터의 근거없는 수당수령 제한(14조의 4)
  • 외부강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15조)
  •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15조의 2)
  • 금전의 차용 금지 등(16조)
  • 경조사의 통지 제한(17조)

신고방법

  • 누구든지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신고자는 본인 및 위반자(실명)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기재하여 신고

비밀 및 신분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 등 비밀을 철저히 보장
  • 위반행위 신고자, 협조자는 신분을 철저히 보장

위반자처리

  • 사실조사 후 위반행위가 확인 → 징계양정에 따라 처분
  • 접수된 민원의 처리결과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통보

상담실 설치안내

  • 홈페이지/소통과민원/청렴신고센터/행동강령상담하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신진화
  • 전화054-630-425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