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신고센터란 영주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영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금품·향응수수, 횡령, 알선, 청탁 등) 및 공익침해행위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행위,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학교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를 신고하는 곳으로서, 모든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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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공정한 직무수행(10개)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9개)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4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4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5조)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5조의 2)
퇴직후 취업예정자 심사(5조의 3)
특혜의 배제(6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7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7조의 2)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8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9조)
소속기관 등에 친족 채용 제한(9조의 2)
이권개입 등의 금지(10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10조의 2)
알선·청탁 등의 금지(11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12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등의 금지(13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14조)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금지(14의 2)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 금지(14조의 3)
외부로부터의 근거없는 수당수령 제한(14조의 4)
외부강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15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15조의 2)
금전의 차용 금지 등(16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17조)
신고방법
누구든지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