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알게 된자(청탁금지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 공직자 등: 「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
청탁금지법위반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경상북도교육청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그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에서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