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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소통과 민원청렴신고센터부패행위·채용비리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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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부패행위·채용비리신고

  •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직자 안내
    공직자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각급 사립학교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 "부패행위"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공기관 안내
    공직자
    •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공직유관단체 등
    •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인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채용비리 신고대상(예시)

  • 승진·채용 등 인사청탁
  • 서류·면접결과 조작
  • 승진·채용관련 부당지시
  • 인사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신진화
  • 전화054-630-425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