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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소통과 민원교육행정서비스헌장공통서비스이행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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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비스이행표준


시정 및 보상조치

공무원의 불친절 또는 잘못으로 불만을 초래한 경우,

  • 즉시 사실 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드리고 해당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드리고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교육하겠으며,이와 같은 사례가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2회 이상 방문하였거나, 3회 이상 전화를 하신 민원인에게는 정중히 사과드리고 문화상품권(5,000원 상당)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 신고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사실 확인 후 지연처리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알려드리고, 관련 공무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문화상품권(5,000원 상당)으로 보상하겠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김원빈
  • 전화054-630-425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