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또는 교습소와 상가, 오피스텔 등의 금지장소를 제외한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비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교육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로서 학력.경력의 제한은 없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은 신고하여야 함)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예시)
신고내용(인적사항)
신고사항별 | 제출서류 |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주민등록증 사본
|
학력. 전공 |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 |
자격증 사본 |
경력(주요 경력만 기재) |
필요시 제출 |
사진 |
3cm x 4cm 사진 2매 |
개인과외 교습자가 같은 시간에 교습할 수 있는 인원수는 9인 이하
초등학생(05:00~21:00), 중학생(05:00~23:00), 고등학생(05:00~24:00)
① 성명 |
한글 |
|
② 주민등록번호 |
|
영문 |
|
|||
③ 주소 |
|
|||
④ 학력 및 전공 |
|
|||
⑤ 자격증 |
|
|||
⑥ 주요경력 |
|
|||
⑦ 교습과목 및 교습료 |
||||
교습과목/교습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비고 |
|
월 원(1시간당 원) |
월 원(1시간당 원) |
월 원(1시간당 원) |
|
|
월 원(1시간당 원) |
월 원(1시간당 원) |
월 원(1시간당 원) |
|
|
||||
⑧ 교습장소 |
|
|
|
|
개인과외교습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 발급된 신고증명서를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반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