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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신고


개인과외신고안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란

학원 또는 교습소와 상가, 오피스텔 등의 금지장소를 제외한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비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교육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로서 학력.경력의 제한은 없음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과외교습에서 제외되는 행위

  • 다음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와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 도서관 및 박물관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 다음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 동일 호적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친족의범위: 민법 제777조 적용(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배우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신고제외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은 신고하여야 함)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방송.통신대학
    • 기술대학
    • 각종학교
  •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예시)

    • 사관학교
    • 경찰대학교
    • 세무대학
    • 국군간호사관학교
    • 한국과학기술원
    •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대학, 원격대학등

세부신고 요령

신고내용(인적사항)

개인과외교습소 신고내용
신고사항별 제출서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민등록증 사본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 미기재 시 주민등록등본 1통 필요)

학력. 전공

최종학력증명서

자격

자격증 사본

경력(주요 경력만 기재)

필요시 제출

사진

3cm x 4cm 사진 2매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

  • 학습자의 주거지
  • 교습자의 주거지(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교습자가 상가나 오피스텔등에 실제 거주한다하더라도 개인과외교습은 불가함

교습인원수

개인과외 교습자가 같은 시간에 교습할 수 있는 인원수는 9인 이하

교습시간

초등학생(05:00~21:00), 중학생(05:00~23:00), 고등학생(05:00~24:00)

교습과목 및 교습비

  • 교습자가 교습내용에 대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 교습과목별로 기재
  • 교습료는 과목별 1인당 금액을 말하며, 교습형태에 따라 시간별로 교습하는 경우에 시간당 기준금액( )속에 기재
  • 교습료가 고액이라고 판단될 경우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조정명령
  • 과목수가 많아 신고서 앞쪽에 기재가 곤란할 경우 뒷쪽에 계속하여 기재하여 함
  • 비고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별 교습인원을 기재함
인적사항 실제 신고서 기재형태

① 성명

한글

 

② 주민등록번호

 

영문

 

③ 주소

 

④ 학력 및 전공

 

⑤ 자격증

 

⑥ 주요경력

 

⑦ 교습과목 및 교습료

교습과목/교습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월 원(1시간당 원)

월 원(1시간당 원)

월 원(1시간당 원)

 

 

월 원(1시간당 원)

월 원(1시간당 원)

월 원(1시간당 원)

 

  • 교습료는 1인당 금액을 말합니다.
  • 비고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별 교습인원을 기재합니다

 

⑧ 교습장소

 

 

 

 

초등학생의 교습과목 기재 방법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전 교과를 교습할 경우‘종합’으로 기재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란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10개 교과
  • 개별 교과를 교습할 경우‘교과별’로 기재

처리기간 : 3일

외국인의 개인과외교습 신고

  • 거주(F-2), 재외동포(F-4) 등과 같이 출입국관리법령이나 관계법령에서 취업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개인과외교습이 가능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
    • 과외교습이 가능한 비자 종류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 비자별 세부 자격사항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에서 확인
  • 출입국관리법, 소득세법 위반에 대한 벌칙은 관계법령에 의함
  • 과외교습으로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과외교습 폐지

개인과외교습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 발급된 신고증명서를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반납함

관련서식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관련서식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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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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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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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명서 분실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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