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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변경신고


개인과외변경신고

  •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교습과목, 교습료, 교습 장소 등을 변경
  • 처리기한 : 1일
  • 구비서류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1부
    • 개인과외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매
    • 주민등록증사본(원본지참)
  • 유의사항 변경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 제출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안내 참조

신고사항의 변경

  • 변경신고 내용 및 절차
    • 변경신고 내용
  •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사진 1매, 개인과외신고증명서(원본)
  • 교습과목및교습비, 교습장소
    실제 변경 신고서 기재형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신고번호  
    ⑤ 항 목 ⑥ 기신고사항 ⑦ 변경사항 ⑧ 변경사유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함

변경신고 절차

  • 변경사안 발생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 구비서류
    • 인적사항 변경 : 주민등록증 사본(원본 지참) 1부, 초본 1부
    • 학력 변경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주소 변경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격 및 경력 변경 :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1부, 경력증명서 1부
    • (공통) 사진 1매(3cm×4cm)
    • (공통) 건축물대장(교습장소가 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개인과외 신고필증 재교부

  • 이미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신고필증을 재교부
  • 제출서류
    • 분실사유서(잃어버린 경우) 1부
    •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못쓰게 된 경우) 1부
    •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 개인과외교습자의 근로소득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 : 관할세무서에 문의 과외교습으로 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기타사항

  •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교습할 경우에는 학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는 무등록학원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개인과외교습자 자진 폐지 신고

  • 민원내용
    •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한 과외교습을 폐지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 처리기한 : 1일
  • 구비서류(각 1부)
    • 개인과외교습자 반납신청
    • 구 신고필증원본
    • 주민등록증(원본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