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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특수교육 운영위원회 목적

  •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에 관한 주요사항 및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여 특수교육발전에 기여한다.

영주특수교육 운영위원회 구성

  • 위원은 간사를 포함한 9인 이하로 한다.
  •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특수교육 담당경력이 있는 교사로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원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및 특수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및 전문가
    • 특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 또는 담당하는 공무원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영주특수교육 운영위원회 기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에 의거 영주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두어 다음 사항을 심의 및 건의한다.

  • 중학교 이하 특수학교(급)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심사
  • 특수교육대상학생 학교의 지정배치 요구에 대한 취학할 학교의 지정·배치에 대한 심사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대한 재심 청구의 심사 결정
  • 기타 특수교육 발전을 위하여 부의하는 사항

영주특수교육 운영위원회 구성원

영주특수교육 운영위원회 구성도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비고
위원장

이○○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당연직 위원

위원

김○○

영주중앙초등학교

교장

외부 위원

위원

조○○

동양대학교

교수

외부 위원

위원

이○○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외부 위원

위원

김○○

영주여자중학교

특수교사

외부 위원

위원

정○○

봉현초등학교

학부모

외부 위원

위원

박○○

영주교육지원청

장학사

내부 위원

위원

이○○

영주교육지원청

장학사

내부 위원

간사

강○○

영주교육지원청

장학사


영주 진단평가위원회 구성원

영주특수교육 운영위원회 구성도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비고
위원장

강○○

영주교육지원청

장학사


위원

이○○

영주교육지원청

특수교사


위원

이○○

영주교육지원청

특수교사


위원

임○○

영주교육지원청

특수교사


위원

류○○

영주교육지원청

특수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