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과정은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취학하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유치원 교육과정
기본 교육과정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선택중심교육과정의 적용이 어려운 1학년~12학년 장애학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