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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방과후학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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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지원


지원개요

  • 지원대상: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 <지원 제외 대상>

    • ①초·중·고: 일반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지원받는 학생 (유치원 방과후과정, 자유수강권 및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무료로 지원 받는 학생)
    • ②특수학교: '방과후교실 운영'으로 지원 받는 학생, 유치원·전공과 학생
    • ③유예 처리된 특수교육대상학생
      예: 2020년에 7개월 방과후 지원을 받은 후 유예 처리가 된 경우, 유예 처리 후 관련 방과후서비스 지원 중단, 재취학 후 5개월만 지원을 받을수 있음
    • ④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이 연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카드를 방과후 제공기관에 맡겨 놓고,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결제를 한 경우 등)
  • 지원금액: 월 12만원 이내의 실비 지원
  • 지원분야
    지원분야
    유형 개설 장소 심사/결정 인정범위

    일반 교내방과후

    일반 방과후교실

    학운위 심사

    사업자등록(신고필)된 기관으로학교, 비영리단체, 학원, 교습소 등(단, 국영수 학원, 학습지는 지원안함)

    특수학급 내 교내방과후수업

    특수학급

    학운위 심사

    타학교 교내방과후수업, 교외방과후

    지역 내 시설

    개별화 지원팀 협의

  • 신청방법
    • 소속학교 특수교육업무담당 교사에게 신청
  • 지원 가능 프로그램
    • 각종 체육활동 관련: 수영, 인라인스케이트, 요가, 배드민턴, 태권도 등
    • 각종 문화예술활동 관련: 사물놀이, 난타, 풍선아트, 그림 등
    • 각종 직업(교육)활동 관련: 컴퓨터, 제과·제빵, 도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