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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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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목적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일반유치원에 배치된 원아의 의무·무상교육 실현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무상교육 보장으로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 복지 증진

지원대상

  • 만3~5세 유아 중 공·사립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배치된 유아
    ※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는 무상교육비 지원 불가

지원금액

  • 공립유치원: 누리과정 교육비에서 지원
  • 유아학비 지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월 14만 1천원 이내의 실비 지원
    (최대 연 169만 2천원, 유아학비 지원 금액과 연계)
  • 지원금액
    유형 유아학비 지원 (단위: 천원) 의무교육비 지원(단위: 천원) 합계
    누리과정 방과후 (저소득) 교육과정 방과후
    공립

    60

    50




    110

    사립

    240

    70

    (100)

    71


    381

    240


    (100)

    71

    70

    381

    유아학비에서 방과후관련 예산을 지원받을 경우 방과후관련 예산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3월 초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안내(공·사립유치원, 병설유치원 포함)
    • 유치원장: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분기별 지원 실시(실제 소요경비 검토 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