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통학비 지원
홈 통학비 지원

통학비 지원


목적

  • 통학 편의를 도모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통학비 지원을 통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2022학년도 경북 특수교육 운영계획

지원 대상

  • 원거리 거주에 따라 도보통학이 불가능하여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스스로 통학할 수 없어 통학을 지원(동행)해야 하는 보호자
    • 유·초: 시내버스 2구간 이상 통학하는 경우(농·어촌버스의 경우 1구간 이내라도 원거리는 지원 가능)
    • 중·고: 2km 이상 통학하는 경우(2km 이내 일지라도 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으로 인해 자기차량을 이용하여야 통학이 가능한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지원 가능)

제외 대상

  • ① 도보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② 도보통학이 가능한 거리에서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 ③ 대중교통 또는 자기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통학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④ 기숙사 거주 학생(단, 월요일 및 금요일 등 기숙사 거주 외 등·하교에 따른 통학비는 지원)
  • 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통학버스 경유지역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통학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중증장애로 통학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 통학차량을 이용하더라도 탑승 및 하차 장소까지 최소 2구간 이상(초) 또는 2km 이상 (중·고)이 되어 별도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 ⑥ 유치원생(보호자가 직접 통학 지원 시 보호자만 지원 가능)
  • ⑦ 시·군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통학비 및 통학차량을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사)를 이용하여 본임부담금만 발생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단,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호자가 활동지원사에게 별도 실비로 통학을 위한 비용을지급하는 경우 지원 가능
      비용 지급에 대한 증빙<송금 내역과 관련 내용 등>필요]
  • ⑧ 시·군 자치단체 보조금 및 후원자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설 기숙 학생(단, 보호자가경비를 부담하여 시설에 기숙하는 학생은 지원 가능)
  • 위 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통학비를 지원하여야 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지원 가능

대상자 선정

  • 선정 협의체 구성: 개별화교육지원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구성
  • 대상자 선정 협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정 협의’
    • 2022학년도 신입생 및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학생
    •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이사 등으로 통학 여건이 변경된 학생
    •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신규 선정된 학생
  • 시내(농·어촌)버스 이용자 통학비 지원
    • 시내(농·어촌) 요금 기준 지원
    • 실제 통학비가 발생한 통학 일수(출결사항 확인)에 맞춰 지원
    • 학생: 1일 최대 2회(왕복) 지원
    • 보호자: 1일 최대 4회 지원(하교 지원을 위한 이동 및 등교 지원 후 귀가포함)
  • 시외버스 이용자 통학비 지원
    • 시외버스 실비 지원(최대지원금 준수, 반드시 시외버스 실비 요금 확인)
    • 시내(농·어촌)버스 이용 시 시내(농·어촌)버스비 추가 지원 가능
    • 실제 통학비가 발생한 통학 일수(출결사항 확인)에 맞춰 지원
  • 자기차량 이용자 통학비 지원
    • 대중교통(버스)요금 기준 지원
    • 자기차량 이용 시 보호자만(학생은‘동승’하므로 지원 불가) 지원[1일 최대 4회 지원(하교 지원을 위한 이동 및 등교 지원 후 귀가 포함)]
    • 실제 통학비가 발생한 통학 일수(출결사항 확인)에 맞춰 지원
  • 경상북도 시내버스 및 농산어촌 버스요금 기준표
    경상북도 시내버스 및 농산어촌 버스요금 기준표
    구분대상편도지원금왕복지원금최대지원금비고

    시내버스이용 시

    초등

    800

    1,600

    1,600

    시 지역 거주자

    중·고등

    1,200

    2,400

    2,400

    보호자(성인)

    1,500

    3,000

    3,000

    농산어촌 버스이용 시

    초등

    800

    1,600

    1,600

    군 지역 거주자

    중·고등

    1,200

    2,400

    2,400

    보호자(성인)

    1,500

    3,000

    3,000

    시외버스이용 시

    초등

    실비지원

    4,800

    시외버스 이용자

    중·고등

    7,200

    보호자(성인)

    9,000

※ 왕복 1회(편도 2회)기준

지원 절차

통학비 지원 절차

신청서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