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3항 및 제4항 2.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1. 1. 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평생교육시설의 관리자ㆍ교사ㆍ강사 및 관련 직원 나.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다.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등 (※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교육 이수 권장) 교육기관 | 사이트 주소 | 과목명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 duty.kohi.or.kr |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 lifelongedu.go.kr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라. 결과 제출방법: 직접 제출, 우편(경북 영주시 가흥로165, 영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팩스(054-632-0919) 붙임 2020년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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