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1조~제23조,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2. 2021년도 공익법인 사업계획(예산서)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관련 서류를 2020. 11. 3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계획 현황 및 장학금지급 계획 1부.
2. 2021년도 사업계획(예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