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간: 2022.3. ~ 2023. 2.(12개월) ※ 예산 소진 시 당해년 사업 종료
지원대상: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제외대상
일반학교 초·중·고등학교 일반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및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지원을 받는 학생
특수학교 ‘방과후교실’ 운영으로 지원 받는 학생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사업’ 지원을 받는 학생(단,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제공 기관과 중복되지 않을 경우 지원 가능)기타 국가 및 외부 기관(단체)등으로부터 ‘방과후학교’ 관련 예산을 지원 받는 학생(단, 6개월 미만의 단기 사업은 예산 중복을 허용)
지원금액: 1인 1교과, 월 12만원 이내의 실비 지원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부정 수급 금액 환수)
지원분야
지원분야
유형
개설장소
심사/결정
인정범위
일반 교내방과후
일반 방과후교실
학교운영위원회 심사
사업자등록(신고필)된 기관으로 학교, 비영리단체,학원,교습소 등 (단, 국영수 학원, 학습지는 지원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