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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학교교육지원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목적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일반유치원에 배치된 원아의 의무·무상교육 실현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무상교육 보장으로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 복지 증진

지원대상

  • 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

지원금액

  • 유아학비 지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월 14만 1천원 이내의 실비 지원
지원금액
구분유아학비 지원(단위:천원)의무교육비 지원(단위:천원)합계
누리과정방과후(저소득)교육과정방과후

공립

60

50




110

사립

220

70

(100)

71


361(390)

220


(100)

71

70

361(390)

저소득층 지원비는 특수예산과 중복지원되지 않음

신청방법

  • 3월 초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안내(공·사립유치원, 병설유치원 포함) → 유치원장: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분기별 지원 실시(실제 소요경비 검토 후 지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특수교육지원센터
  • 담당자한지효
  • 전화054-680-2271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