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기업, 동일 실습분야에 대해 타 시·도교육청에서 선도기업으로 인정되어 있는 경우]
1. 현장실습 매뉴얼상으로는 사전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경북교육청의 경우,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
2. 유의사항 가. 노무사 사전 현장실사 자료 유무 - 2022 타 시·도교육청에서 선도기업으로 인정되어 있으며, 노무사 사전 현장실사 자료가 있는 경우: 사전 현장실사 생략 가능 - 2022 타 시·도교육청에서 선도기업으로 인정되어 있으며, 노무사 사전 현장실사 자료가 없는 경우: 사전 현장실사 실시 ※ 단, 현장실사 자료는 노무사회 서식을 활용한 경우에 한함
나. 2022년의 기준 - 최초 선도기업 인정일만 있는 경우: 최초 선도기업 인정일 기준 - 최초 선도기업 인정일, 재인정일 있는 경우: 재인정일 기준 ※ 동일기업, 동일 실습분야에 대해 여러 타 시·도교육청에서 선도기업으로 인정되어 있는 경우: 최신 인정일(재인정일) 기준 예) 울산교육청 2022년, 대구교육청 2023년 선도기업 인정되어 있는 경우: 대구교육청이 최신 인정일이므로, 노무사 현장실사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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