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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처리지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5.09.10
재무과

수고하십니다.

토요일에 수학여행 사전답사를 갈 경우, 출장과 초과근무 모두 상신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타시도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시도마다 다른 규정이나 기준을 적용하는지

2. 학교장 인정여부로 결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북교육청에서는 총무과에서 지침 안내를 하여 총무과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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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북도교육청+총무과_공무원+출장기간+중+초과근무수당+처리지침+안내.hwp   ( 25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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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
작성자 재** 등록일 2025.09.17

안녕하십니까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수학여행 사전답사 시 국내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의 병급 지급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현행 제도상 국내출장 기간 중 출장여비 외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명령권자의 판단 하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에 한해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출장의 경우(수학여행 기간 중 야간 학생지도 담당 교원)

**당일 총 근무한 시간이 드러나는 교장·교감 등 초과근무명령권자의 현지 확인서, 대회주관 협회 등의 해당학교 대회일정 및 출장 시간 확인 공문 등


※ 수당지급 불가 예시

 - 교직원체육대회 참가, 교직원 연수 참가, 문화공연

 -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문화유적지 답사, 현장체험, 각종 연수 등에 학생인솔 등 (원칙적으로 병급 불가하나 학교장의 판단하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증빙으로 예외적 병급 지급 가능) 


교육부 지침 및 복무에 대한 사항은 직종에 따라 담당부서가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부서에 문의를 바랍니다. 

(국공립교원 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지방공무원-총무과교육공무직-학교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