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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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 | 등록일 | 2025.09.17 |
안녕하십니까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수학여행 사전답사 시 국내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의 병급 지급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행 제도상 국내출장 기간 중 출장여비 외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명령권자의 판단 하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에 한해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출장의 경우(수학여행 기간 중 야간 학생지도 담당 교원) **당일 총 근무한 시간이 드러나는 교장·교감 등 초과근무명령권자의 현지 확인서, 대회주관 협회 등의 해당학교 대회일정 및 출장 시간 확인 공문 등 ※ 수당지급 불가 예시 - 교직원체육대회 참가, 교직원 연수 참가, 문화공연 -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문화유적지 답사, 현장체험, 각종 연수 등에 학생인솔 등 (원칙적으로 병급 불가하나 학교장의 판단하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증빙으로 예외적 병급 지급 가능) 교육부 지침 및 복무에 대한 사항은 직종에 따라 담당부서가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부서에 문의를 바랍니다. (국공립교원 - 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지방공무원-총무과, 교육공무직-학교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