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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인 공무원의 위험성 평가로 위험요소를 발견하지 못한 채 인사사고가 발생 하였다면 그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민형사 소송은?
작성자 이**
등록일 2022.11.29
교육안전과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몇 년의 경력을 쌓아야지 할 수 있으며 높은 연봉과 높은 수수료를 받고 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를 몇 시간의 간단한 교육을 받은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하게 되었을 때

전문가는 발견할 수 있으나 비전문가인 공무원의 무지로 인하여 위험 요소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의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위험성 평가를 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징계가 내려질 것이며 근로자 및 가족들이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 형사 소송을 한다면 대응 방안은 있을까요?

위험성 평가를 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인 듯 보여서 업무를 함에 부담감과 불안함이 매우 큽니다.  

위험성 평가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방안이 있습니까? 정확한 책임의 범위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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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위험성평가는 관리감독자의 업무가 아닙니다.
작성자 권** 등록일 2022.12.27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에는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가 관리감독자의 업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유해 및 위험요인의 파악에 참여하고 사업주가 개선조치를 시행할 때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관리감독자가 위험성평가의 주체가 아니라는 게 명확한데도 경북도교육청에서는 위험성평가 책임을 관리감독자인 학교장에게 떠넘기려 하는군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 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 법이지 노동자에게 산업안전 업무를 부여하자는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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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비전문가인 공무원의 위험성 평가로 위험요소를 발견하지 못한 채 인사사고가 발생 하였다면 그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민형사 소송은?
작성자 이** 등록일 2022.12.22

1. 귀하께서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묻고답하기를 통해 제출된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먼저,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 내용은 위험성 평가의 업무 수행 주체와 위탁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답변요청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위험성 평가의 목적

         - 사업장의 자율안전을 위하여 구성원들이 작업 공정 및 위험 기계·위험 물질과 주변 작업환경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그 유해 ·위험요인이 사고 발전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위험성 평가라고 합니다.

.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

         - 위험성 평가는 2013년도에 법제화를 통하여산업안전보건법36(위험성 평가실시)에 명시되어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그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 또한, 위험성 평가는 미이행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무 불이행 또는 관리감독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험성 평가의 주체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는 위험성 평가의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5조에 따라 실시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되어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1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15조에 따라 업무로 규정되어있습니다.

         - 또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2조를 통하여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에 대한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근로자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6조을 통하여 근로자의 참여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위험성 평가는 안전한 작업환경과 자율안전을 위하여 누구 하나의 업무가 아닌 기관과 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시행해야 할 제도입니다.

         - 앞으로도 저희 경북교육청은 기관 및 학교에서 교직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험성 평가의 위탁 가능여부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 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나 위험성평가 업무 자체를 일임하는 방식의 위탁은 노사참여 등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형식화할 수 있어 불가함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과 이희태 주무관(054-805-3964,

yabisun@gyo6.net)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