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귀한의 의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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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3.03.17 | |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북교육발전과 학교급식 발전에 많은 관심을 두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묻고 답하기를 통해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취약교 위탁사업에 대해 대한 답변 드립니다.
□ 주요 질의
1. 답변 위험성 평가의 타 지역업체 선정 가능 여부 현재 안전보건관리취약교 위탁관리 사업은 고용노동부 대구지청에 인증받은 경북·대구 내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 시 다른 시도에 (부산, 경남 등) 주변 인접 시도의 안전 위탁관리 기관에 문의하였고 거리와 작업조건이 맞지 않아 불가하다는 유선상의 답변을 들었으며, 대구에 있는 안전 관리 전문기관 또한 ‘경북은 대구나 일반 시도와는 다르게 학교 간의 거리가 멀어 힘들다’라는 이유로 경북 내 취약교 및 위험성 평가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청 행정사무 감사 시 도의회의 지적사항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업체 사용을 권고한다는 감사내용도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제24조(지역 제한입찰의 대상) 2호 가목에 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 답변 위험성 평가에 대해 비전문가인 공무원이나 영양교사의 수행 여부(위탁 가능 여부) 위험성 평가는 전문가, 비전문가 구분 없이 사업주(경상북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부교육감), 관리감독자(학교장), 근로자(교직원)가 함께 학교 현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데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있으며, 업무수행자의 능력 배양을 위하여 위험성 평가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위탁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고용노동부, 2022.5.)」 내 289페이지에 해당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 노사참여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보건 관리라는 제도의 추지를 고려할 때, 위험성 평가 업무 자체를 일임하는 방식의 위탁은 노사참여 등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형식화할 수 있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위험성 평가는 내 주변 동료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교직원들의 근로환경과 자율적인 안전보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 하였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과 이희태 주무관 (☏054-805-3964, ybisun@gbe.kr) 에게 연락해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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