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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범위 문의"에 대한 답글 수정 요청
작성자 기**
등록일 2023.01.05
학생생활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즉각적인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민원인이 2022년 3월 8일 묻고답하기에 올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범위 문의"에 대한 

학생생활과의 2022년 3월30일 답글은 OO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결과(첨부)와 다르기 때문에 수정하여 다시 

올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덧붙여서, 경상북도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관련학생 및 보호자의 청구시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구분하여 명기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마침.


민원인의 2022년 3월8일 문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범위 문의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의 단서조항에는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질의사항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시학교관계자, 상대학생 및 보호자의 진술이 제외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사항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의 단서조항에 의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시 일반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학교관계자, 상대학생 및 보호자의 진술이 제외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시 동법 동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2호 및 3호에 의해 학교관계자, 상대학생 및 보호자의 진술이 제외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학생생활과의 2022년 3월30일 답글


질의사항1.과 질의사항3.의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lsquo학교폭력예방법&rsquo이라 합니다)21조에 근거하여 학교관계자,상대학생 및 그 보호자의 진술을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단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유기적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조항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관계되는 여러 조문을 종합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은 비밀누설금지를 규정하고 있고,1항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2항은 비밀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을,3항은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을 비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의 발언 내용은 비밀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 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의록 공개 전에는 위 내용은 비밀이면서 회의록 공개 시 위 내용은 비밀이 아니라고 해석한다면 공개되는 형식에 따라 비밀의 범위가 달라집니다.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밀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정보공개 청구한 당사자는 제외),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과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 중 위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학교관계자의 진술은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의 발언 내용이면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의견이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게 불리한 진술로 이유로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 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상대학생 및 그 보호자의 진술은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의 발언 내용이면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이유로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 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질의사항2.의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lsquo정보공개법&rsquo이라 합니다)9조 제1항 각 호 사유가 있으면 공개 청구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원은 각 호의 비공개 사유를 검토합니다.통상적으로 각 호의 비공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1.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이 규정한 사항에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를 적용하여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질의사항1,및 질의사항3과 관련된 내용).


2.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사유가 있다면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lsquo정보공개법&rsquo이라 한다)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lsquo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rsquo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대법원2012. 10. 11.선고201018758판결).”라고 하였습니다.

 상대학생 및 그 보호자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진술을 하는데 위 진술이 공개될 것을 예상하여 진술을 자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는 장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나 당사자의 의견 진술기회 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학교관계자는 객관적인 제3자로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게 불리한 진술이 있을 수 있고 위 진술이 공개될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의 진술을 거부하여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3.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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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정보공개청구 및 결정내역(--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 감사 결과 처분 요구내용).pdf   ( 53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