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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범위 문의
작성자 기**
등록일 2023.02.09
학생생활과

제가 "상대학생 측 의견 청취" 및 "학교 관계자 의견 청취"를 포함한 전체 학폭위 회의록를 받아보기 위해 정보공개 이의신청, 민원제기, 감사제보 및 정보공개 재청구라는 절차를 거치고, 이를 위해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인 점을 고려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가 불가능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학폭위 회의록 공개와 관련하여 교육지원청의 부당한 회의록 비공개/부분공개 처분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어야 하겠기에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상대학생 측 의견 청취 및 학교 관계자 의견 청취 부분이 비공개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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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범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권** 등록일 2023.02.1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범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법 제21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비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2)”,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3)”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항은 16, 16조의2, 17, 17조의2, 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학생생활과(054-805-350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