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학생 상담일자를 학부모 동의 하에 공개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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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3.03.23 |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학생 상담 일자 학부모 동의하에 공개 가능 여부 - 일단 학생 상담 일자에 대해서 학부모 동의하에 공개하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또한 이 렇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 됩니다. 상담 일자가 학생과의 상담 관련 내용 속에 포함되고 학교에서 작성하여 보관되어, 있는 문서라서 적법한 절차 에 의해서 공개되어야 합니다. 즉, 학부모가 상담 내용과 일자에 대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 다음에 해당 관련 서류에, 있는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삭제하거나 가리고 내용을 공개해 야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 절차는 학교의 행정실 담당 주무관님에게 문의하시면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 주실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학부모님에게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2. 상담 관련 기록이나 저장 및 보관에 관한 매뉴얼의 부재 - 이 부분에 있어서 경북에는 매뉴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학교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TF팀을 구성하여 상관 기록 기준 및 저장과 보관에 대한 일체의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 4월 초에 TF팀을 구성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위(Wee) 센터, 위(Wee) 클래스, 학교에 안내할 예 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