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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주요내용

안전교육
절차 업무추진 업무내용 시기

계획

① 안전교육 계획을 위한 기초조사


  • 전년도 안전점검 결과 및 안전교육 평가 결과 분석
  • 안전관련 자료 수집·검토

2월 중

② 안전교육 계획 수립


  • 안전교육 연간계획 수립
    • 「교육부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내용 체계에 따른 교육계획 수립 (연령별 51차시): 수업감축으로 인한 차시 조정은 별도 지침에 따름
    • 감염병 관련/미세먼지 세부계획서 수립
  • 안전점검 연간계획 수립
    • 수시 및 정기점검(매월, 분기별)을 실시하고 위험한 곳 수시 확인
    • 실내·외 환경과 시설 설비 및 비품 교구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
  • 안전담당부장(담당교사)지정, 응급상황체계 및 비상연락망 구성

③ 안전교육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운영위원회 심의안 작성

진행

① 유아 안전교육 실시


  • 유아 안전교육 실시
    • 「교육부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내용 체계에 따른 교육 실시
    • 성폭력 예방교육 연 2회, 1회 시 1시간 이상 교육
    • 화재 및 환경오염 발생 시 적절한 대처 요령 교육 실시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연 1회)
    •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실시,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
  •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검진결과는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 학부모 정보 활용 동의서 수합)

연중

② 교직원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


  • 안전교육 직무연수(3년마다 15시간)
  • 교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연 4시간)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연 4시간 이상, 실습 2시간 이상)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연 1시간 이상: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미인정 결석 유아 상시 확인
  •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 감염병 예방 교육(3년 이내, 15시간 이상 이수)
  • 어린이 놀이시설 담당자 교육(2년에 4시간)
  • 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운영자 교육(2년에 1회, 도로교통공단)
  • 교직원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실시 의무
  • 각 학급 안전 메뉴얼 및 비상연락망 비치

③ 학부모 안전교육 실시


  •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연 1회)
  •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연 1회)
  • 성희롱·성폭력 관련 예방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 가정통신문 및 부모교육, SNS를 통한 안전교육 실시
  • 응급처치동의서 제출(유아 입학 시)

마무리

① 안전교육 평가 및 반성

① 평가 및 반성
② 각종 안전교육 보고자료 제출(수시)

학년 말

학교안전정보센터

2022. 3. 1. 시행 경상북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2022 경북유아교육계획

학교 현장 재난 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활용(교육부)

지진 재해 행동 매뉴얼 활용(교육안전과-398, 2019. 3. 14.)

「대기오염대응 매뉴얼(미세먼지, 오존)」 활용(교육안전과-2378, 2020. 3. 4.)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매뉴얼 활용(체육건강과, 2020. 3. 25, 7. 20. 외)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대응 매뉴얼 활용(학생생활과, 2020. 10. 14.)

감사대비 점검사항

  • 무단결석자 처리와 퇴학 유아 관리의 적정성
  • 건강검진 실시 및 결과처리의 적정성 여부
  • 안전계획(안전 관리 포함) 수립
    •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여부
  • 교직원 및 학부모 안전교육 실시 여부
    • 교직원: 성폭력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 학부모: 성폭력 및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안전교육시간 확보 여부
    • 교직원: 3년마다 15시간 이상
    • 교육활동 참여자: 매 학년도 1회
  •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별 내용 준수 여부
    • 영역별 이수시간 20% 범위 내 자율적으로 조정·운영 가능(소수점은 올림 처리)
    • 영역별 최소 시수, 총 이수시수 51차시, 영역별 횟수는 준수해야 함
    • 재난안전교육은 재난대비훈련을 포함하여 실시(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을 달리하여 매 학년도 2종류 이상 포함 운영) ➜ 재난대비훈련은 행정실 계획에 따름
  • 안전점검의 날 운영 여부
    • 안전관리 매뉴얼 비치 활용 여부
  • CCTV, 무인경비시스템, 학부모알리미 서비스, 비상연락망 비치, 보안등, 비상벨, 소화기 설치, 교무실 인터폰 연결, 피난구 유도 등 또는 유도 표지 부착 여부
  • 급·간식 등 위생·보건 관리 및 건강 이상 유아 발생시 안전관리 대책 수립 여부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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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유아교육법 제17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학교보건법 제8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매뉴얼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학생용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