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인위탁 외부강사는 단위 강사풀 활용,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모집하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은 강사 선정계획에 따라 강사를 선정함
나. 외부강사 계약 체결 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흉부 X-ray 포함)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건강검진대체통보서(검사일로부터 2년간 유호)도 가능하나, 검진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결핵검진결과서 추가 제출함
다. 개인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평가(만족도가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인 경우 등)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총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다시 실시해야 함
라. 개인위탁 외부강사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고,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마. 외부강사는 개인사정에 의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할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학교에 통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