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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시설이용이용안내

이용안내


이용절차

콘도형 숙소 사용 신청절차

  • 교직원예약

    • 사용일 기준 15일전 00:00부터 추첨제 신청 가능
    • 추첨당일 21:00에 추첨 진행 후, 당첨자는 문자 발송
    • 추첨 후 남은 객실은 익일 00:00부터 선착순 신청 가능
    • 이용일 기준 5일 전 까지 추첨제 운용
    • 이용일 기준 6일 전 부터 선착순 예약
  • 일반인예약

    • 일반인은 사용일 기준 10일 전 00:00부터 선착순 신청 가능
  • 신청 가능 객실수

    • 기본: 1가족 최대 2실 신청 가능
    • 성수기(고래불해수욕장 개장 기간): 1가족 1실만 가능
  • 교직원 인증 안내
    • 교직원 예약은 반드시 EPKI(행정전자인증서) 인증을 사용해야 함
    • 휴대폰 인증으로 예약 시, 교직원으로 표기하더라도 일반인 예약으로 처리됨
  • 예약취소
    • 예약 후 24시간내 입금하지 않으면 취소
    • 10% 공제후 환불 : 3일 이전 취소
    • 50% 공제후 환불 : 2일 이전 취소
    • 전액 미환불 : 1일 이전 또는 당일 취소
    • 입금 후 24시간 이내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환불
  • 준수사항

    • 입실시간은 15:00 이후, 퇴실시간은 11:00 이전으로 한다.
    • 콘도 내 비품을 타실이나 외부로 반출을 금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물품 파손, 훼손 또는 망실 된 경우 소정의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귀중품 분실시 수련원에서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으니 관리에 유의

이용대상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및 그 가족
  • 일반인(퇴직교원 포함)

이용기간

  • 연중무휴로 이용가능(단, 명절의 대체휴무일을 포함한 휴원일과 시설의 보수를 위한 기간은 휴원)

시설사용료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 시설 사용료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 시설 사용료

구분

①학생

②교직원, 공무원, 그 가족

③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비고

숙박비

단체실

10인실

비수기

(6명기준)

0원

30,000원

30,000원

  • 1실 1박 기준
  • ①학생은 1인당 사용료이며, 타 시?도 학생도 같은 금액임.단 학교 단체수련활동으로 10인실 사용시 사용료 면제 하며 지도교사 숙소사용료는 비수기 사용료로 적용 <개정 2019.3.7.>
  • 10인실 사용자가 6인 미만인 경우 6인 숙박비 징수
  • 추가 징수

    해당실 인원 초과 시 1인당 ②, ③은 각 5,000원 추가 징수
  • 성수기는 고래불해수욕장 개장 기간

성수기

(6명기준)

0원

40,000원

40,000원

콘도형숙소

2인실

비수기

0원

30,000원

40,000원

성수기

0원

40,000원

50,000원

4인실

비수기

0원

40,000원

50,000원

성수기

50,000원

60,000원

시설 사용료

다목적강당

50,000원(1회 4시간)

  • 추가 징수
    해당시설 4시간 초과 사용 시

    • 다목적강당, 시청각실,세미나실은 10,000원 추가
    • 소회의실은 5,000원 추가

시청각실

50,000원(1회 4시간)

세미나실

30,000원(1회 4시간)

소회의실

20,000원(1회 4시간)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 콘도형 숙소 이용 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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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형 숙소 이용취소(또는 과오납) 환불신청서 (서식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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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형 숙소 이용 유의사항

  • 관련근거 :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 13조
  • 유의사항

    제12조(사용 안내 및 준수 사항)

    • 1. 입실시간은 15:00 이후, 퇴실시간은 11:00 이전으로함
      • 가. 객실사용시간은 당일 15:00부터 익일 11:00까지로함
      • 나. 입실완료 시간은 22:00까지이며, 늦어질 경우 수련원 안내실로 연락하여야함.(다만, 수련원 사정에 의하여 입실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2. 기타 시설(다목적강당, 시청각실, 세미나실)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함
    • 3. 입·퇴실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함
      • 가. 신분증(회원의 경우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회원이 동행하지 아니할 경우 입실자의 신분증 및 회원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제시
      • 나. 열쇠의 인수 및 반납
      • 다. 시설 및 물품의 이상 유무 확인
    • 4. 학생 교육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복장이나 언행을 삼가
    • 5. 콘도형 숙소에 비치된 취사시설 이외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 별도의 취사도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학생생활실 및 수련원 내 다른 곳에서 일체의 취사행위를 금지
    • 6. 수련원 내 애완동물(개, 고양이 등) 동반 출입을 금지하며,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이나 기타 위험성이 있는 일체의 물품 반입을 금지
    • 7. 외출 시는 출입문, 전열기, 냉난방기 등의 잠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열쇠는 수련원의 1층 현관 안내담당직원에게 맡겨야 하며, 귀중품은 입실자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함
    • 8. 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수련원의 재산 또는 물품에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사실을 수련원 직원에게 알려 소정의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