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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이용절차

  • 교직원 - 온라인신청
    • 01

      홈페이지 인증

    • 02

      예약신청
      인터넷 예약

    • 03

      사용료 납부
      예약 후 24시간이내

    • 04

      예약확정
      (문자발송)

    • 05

      이용

  • 일반인

    온라인 예약 또는 담당자와 전화 확인 후 콘도형 숙소 이용신청서를 다운 받아 팩스(054-730-5611)로도 신청 가능
  • 퇴직자

    예약 담당자(054-730-5610)에게 퇴직증명원 제출 후 유선으로 예약

콘도형 숙소 사용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사용일로부터 15일 이전 09:00부터 온라인 예약 또는 전화 상담 후 팩스(054-730-5611)로 신청 가능 (퇴직자는 10일전)
    • 신청실수와 사용기간은 1가족이 2실까지 신청 가능[성수기(고래불해수욕장 개장기간)에는 1가족 1실 제한)]
  • 예약취소

    • 예약 후 24시간내 입금하지 않으면 취소
    • 10% 공제후 환불 : 3일 이전 취소
    • 50% 공제후 환불 : 2일 이전 취소
    • 전액 미환불 : 1일 이전 또는 당일 취소
    • 입금 후 24시간 이내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환불
  • 준수사항

    • 입실시간은 15:00 이후, 퇴실시간은 11:00 이전으로 한다.
    • 콘도 내 비품을 타실이나 외부로 반출을 금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물품 파손, 훼손 또는 망실 된 경우 소정의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귀중품 분실시 수련원에서의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니 관리에 유의

이용대상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및 그 가족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이었던 퇴직 교직원 및 그 가족

이용기간

  • 연중무휴로 이용가능(단, 명절의 대체휴무일을 포함한 휴원일과 시설의 보수를 위한 기간은 휴원)

시설사용료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 시설 사용료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 시설 사용료
구분 ①학생 ②교직원, 공무원, 그 가족 ③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비고
숙박비 학생숙소 10인실
(인당)
비수기

2,000원

5,000원

6,000원

  • 1실 1박 기준
  • ①학생은 1인당 사용료이며, 타 시?도 학생도 같은 금액임.단 학교 단체수련활동으로 10인실 사용시 사용료 면제 하며 지도교사 숙소사용료는 비수기 사용료로 적용 <개정 2019.3.7.>
  • 10인실 사용자가 6인 미만인 경우 6인 숙박비 징수
  • 추가 징수

    해당실 인원 초과 시 1인당 ①은 2,000원, ②와 ③은 각 5,000원 추가 징수
  • 성수기는 고래불해수욕장 개장 기간
성수기

2,000원

6,000원

7,000원

콘도형숙소 2인실 비수기

3,000원

30,000원

40,000원

성수기

3,000원

40,000원

50,000원

4인실 비수기

3,000원

40,000원

50,000원

성수기

3,000원

50,000원

60,000원

시설 사용료 다목적강당

50,000원(1회 4시간)

  • 추가 징수
    해당시설 4시간 초과 사용 시

    • 다목적강당, 시청각실,세미나실은 10,000원 추가
    • 소회의실은 5,000원 추가
시청각실

50,000원(1회 4시간)

세미나실

30,000원(1회 4시간)

소회의실

20,000원(1회 4시간)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 콘도형 숙소 이용 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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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형 숙소 이용취소(또는 과오납) 환불신청서 (서식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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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형 숙소 이용 유의사항

  • 관련근거 :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 12조
  • 유의사항

    제12조(사용 안내 및 준수 사항)

    • 1. 입실시간은 15:00 이후, 퇴실시간은 11:00 이전으로함
      • 가. 객실사용시간은 당일 15:00부터 익일 11:00까지로함
      • 나. 입실완료 시간은 22:00까지이며, 늦어질 경우 수련원 안내실로 연락하여야함.(다만, 수련원 사정에 의하여 입실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2. 기타 시설(다목적강당, 시청각실, 세미나실)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함
    • 3. 입·퇴실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함
      • 가. 신분증(회원의 경우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회원이 동행하지 아니할 경우 입실자의 신분증 및 회원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제시
      • 나. 열쇠의 인수 및 반납
      • 다. 시설 및 물품의 이상 유무 확인
    • 4. 학생 교육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복장이나 언행을 삼가
    • 5. 콘도형 숙소에 비치된 취사시설 이외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 별도의 취사도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학생생활실 및 수련원 내 다른 곳에서 일체의 취사행위를 금지
    • 6. 수련원 내 애완동물(개, 고양이 등) 동반 출입을 금지하며,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이나 기타 위험성이 있는 일체의 물품 반입을 금지
    • 7. 외출 시는 출입문, 전열기, 냉난방기 등의 잠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열쇠는 수련원의 1층 현관 안내담당직원에게 맡겨야 하며, 귀중품은 입실자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함
    • 8. 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수련원의 재산 또는 물품에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사실을 수련원 직원에게 알려 소정의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