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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대상정보 및 세부 기준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공직자 윤리법)
    •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형사소송법)
    •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국세기본법)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Ⅲ급 비밀문서, 대외비문서 등
    • 방제실 정보, 시설 관리 정보(예-배선, 배관 도면 등)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아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 감사·감독·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
    • 직원의 인사기록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원천징수영수증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사 비미레 관한 사항으로서 법이 드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예:설계내역서 등)